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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수탁은행
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
전세사기피해자 전용
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!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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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대출 대상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
연소득 7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!
1. 대출 한도
• 최대 4억원 이내 (LTV 80%, DTI 100%이내)
2. 대출 금리
• 연 1.85% ∼ 연 2.70%
3. 상환 방법
• 거치 1년, 2년,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
• 대출기간 : 만기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, 2년, 3년 또는 무거치)
📋 기타 사항
• 담보취득 :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
• 고객부담비용
-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- 근저당권설정비 : 은행부담(단,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)
- 감정비용 :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(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)에 의뢰한 경우는
고객이 부담하며,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